□ 의뢰인인 피고인은 마약투약과 대마소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투약 및 대마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전선재 변호사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사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보석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전선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보석사유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밝혔고, 의뢰인이 계속 구속되어있는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 주장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석을 허가해야 할 여러 사정이 담긴 보석 허가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놓인 의뢰인
제우스 법률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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