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내세워 승소한 상간녀소송
모텔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내세워 승소한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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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모텔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내세워 승소한 상간녀소송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상간녀와 하루 수차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2. 상간녀와 남편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인근 모텔에 들어가 숙박을 하였습니다.


3. 이를 알게된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인바, 남편과 상간녀는 하루 수차례 휴대폰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각자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남편애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남편과 상간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부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간녀와 남편은 부인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부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경위,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상간녀와 남편이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를 1,500 원으로 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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