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과 부인은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부부 모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남편과 부인의 부부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부인은 재력을 가진 남편의 주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친척 및 지인들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과 의심으로 원고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재산문제 등을 처리함에 있어 오랜 기간 반려자가 되어 준 부인을 존중하지 않아,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과 남편의 친척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도록 방치하였으며, 조카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이와 같은 갈등을 이유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부부 두 사람의 잘못은 어느 일방의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본소 및 반 소 각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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