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혼 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 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이혼 채무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였음에도, 이를 철회하고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원고는 주식회사에 대한 4대여금 채권이 피고의 적극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는 폐업하였고 피고가 가압류한 부동산투자 주식회사 소유의 지분은 임의경매 진행 중인 사실,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감정가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이 합계 5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에게 실제로 배당될 금액이 없어 피고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빛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