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사법부에서는 모든 성범죄에 관해서 타 형사사건과 다르게 선처없이 강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인정범위가 넓어 유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강제추행죄는 왠만하면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초범일지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미수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라면 더욱 처벌수위는 무거워집니다.
강제추행죄로 연루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규정이 있을 때 미수범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형법에 미수범을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범행 실행에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두려운 것은 사실상 보안처분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문제가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과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만 느끼면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즉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와 증거가 없다보니 수사를 할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미수라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설령 오해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도,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미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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