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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아청법 관련 휴대폰 임의제출 질의

18일 오후5시에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텔레그램 음란물 방에 일정 금액을 내고 입장한 것이 밝혀졌다며 출석후 조사받기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방의 운영자가 검거되었고 회원을 조사하며 저도 함께 특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아청물 관련 영상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해봐야 서양이나 일본에서 제작한 음란물 영상이나, 트위터나 텀블러에 개인이 직접 제작해서 올린 음란물이나, 물론 이또한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정도를 시청한 것이 전부입니다.(텔레그램은 기존 설정 자체가 자동으로 올라와져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다운로드 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해제해놓았음. 그래서 그 기능을 해제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아청물 관련 영상이나 사진들이 다운로드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만약 경찰측에서 제가 텔레그램 상으로 어떤 파일이나 영상을 다운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어서 텔레그램 방에 일정 금액을 내고 입장한 것은 맞으나, 분명 아청물 관련 영상들은 시청, 다운로드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을 때 반드시 이를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을 임의제출 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관련된 것들만 조사해 사본을 복사해야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또 물론 포렌식을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나머지 텔레그램과 관련된 어플과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는데, 이게 추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밀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까요? 경찰측에서 제가 어떤 파일이나 영상을 다운로드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애초에 제게 아청법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겠죠..? 아청물 이런거 본 적도 없는데.. 진짜 너무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에 질문을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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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텔레그램 방에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므로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포렌직 수사가 필수로 보입니다. 만일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기를 압수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를 폐기하거나 특정 파일 등을 삭제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하는 경우 출석요구와 조사 등의 절차는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관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 불법촬영 영상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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