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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상담

부끄러운지 알지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랜덤채팅에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고 연락하라길래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만남? 이러면서 사이트를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하고 돈을 입금하면 만남을 진행하고 또한 현재 진행중이기에 돈 또한 환불된다고 해서 호기심에 돈을 넣었습니다. 돈을 넣으니 한번더 넣어야한다 한번더 넣어야 한다. 총4차례 입금하고 4번째 입금전에는 이것만 입금하면 환불 바로 해준다 하고는 또 돈을 요구하더군요 이때 사기인걸 확신했습니다. 총 300백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백번 맞지만 우선 저는 이게 조건만남인지 제대로 인지못한채 입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저의 책임이겠지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이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2. 만약 처벌을 받지않는다고 해도 전과나 혹은 성매매미수로 기록이 남을까요? 3. 돈을 찾거나 범인을 잡을 확률이 낮다던데 못잡는다고 봐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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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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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남겨주신 글로 보면 질문자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외에도 질문자님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경우 일정한 명목으로 최초 소액을 빌리거나 지급 받은 뒤 이를 약속과 달리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환불을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시스템상 일정 금액을 더 넣어서 총액을 맞춰야 된다.", "추가로 일정금액을 더 보내준다면 앞서 제시한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편취액을 늘려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의 송금을 멈추시고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성매매미수를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를 통하여 범인을 잡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합의 등의 과정에서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형태의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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