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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상담의뢰 드립니다, 불구속 구공판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날짜는 3월 4일 이고, 제가 받은 날짜는 3월 10일 입니다. 사 건 : 국내웹하드 온디스크에서 일본만화책스캔본 낱장으로 73장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제가 고관절 괴사로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2월초부터 최근까지 거의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온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작년여름 경찰조사에서 두려움과 혼란스러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휴대폰으로 온디스크라는 국내웹하드에서 업로더가 올려놓은 성인영상 메뉴에서 일반적인 일본AV(성인배우 영상물)를 압축파일 형태로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 일본만화책이 있었다 라고 진술한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내 웹하드 온디스크 만화 메뉴에서 업로더들이 올려놓은 만화책이 스캔된 스캔본(압축파일)을 표지만 잠깐 보고 성인캐릭터 같아서 일반 성인들이 나오는 성인만화스캔본인줄 알고 그냥 휴대폰으로 다운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압축파일만 풀어놓고 보지도않고 또 그후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진술한 그대로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의견서 질문중에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에 체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2. 제가 사실대로 다시 약간 다른부분을 사실주장 한다고해도 저는 사실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를 제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능력도 안되고 만화 스캔본을 다운받았던 휴대폰을 작년여름 경찰에 압수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견서를 언제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한다면 어떻게 써야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저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다음주 14일 처음 공판일인데 내일 8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