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지만, 친척의 부탁이었을뿐 기망하여 사기를 칠 고의성이 없었기에, 그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고 매월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믿고 돈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원금 및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의 여부입니다.
즉 다시말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친척이 부탁하여 말을 전한 것 뿐, 피해자의 돈을 받은 사람도 친척이었고,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부탁받아 피해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돈을 받은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범행의 주범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척도 같이 고소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친척의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중개 등을 해줬다 사기죄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사기죄의 경우 정범뿐만 아니라 모르고, 또는 속아서 가담하게 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처럼 모르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도 안일한 대처보다는 수사초기부터 기망하여 사기를 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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