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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업장에서 장부 단속을 받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21일(수) 4시반쯤 부재중전화가 와있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서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데 전날 새벽에 본인들 사업장에 갑작스럽게 단속을 나와 장부를 가져가서 거기에 적혔던 번호로 다 전화해서 상황설명중이다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곳에 갔는지 물어봤으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장부에 누가 누구를 몇시에 만났으며 뭐를 했다 라는걸 다 기록 해놨기에 아무것도 안했다라는 말은 안통할거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전화한 사람 본인은 단속할때 거기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장 단속이 있어서 장부에 적혀있던 사람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일 내로(2~3주 라했는지 헷갈립니다..) 경찰서에서 자택으로 소환장?이 우편으로 가고 전화가 갈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석해서 조사받고 벌금 혹은 실형 판결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하면 안됐지만.. 흐릿하게나마 제가 작년(약 8~10개월 전)에 한번 갔었던 기억때문에 불안하고 또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멍하고 벙쪄서.. 이 사람이 전화왔을때 계속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봤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한지 한숨쉬면서.. 요즘 n번방이며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초범이라도 가차없이 무조건 벌금 혹은 실형이라고하고.. 어떡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된다면 1. 조금 알아봤더니.. 초범에 한해 벌금형 대신 존스쿨 이라는 교화프로그램을 16시간 이수 + 기소유예 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2. 제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다해야되는 상황일텐데 제가 있는 지방에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조사를 받는다면 뭐라고 말해야되나요..? 3.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만약 기소유에나 벌금형을 받았을때 해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방에 있는 이유가 서울에는 코로나도 심해서 본가에서 유학공부 중인데(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국가)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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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로 큰 불안을 느끼셨을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확인과 대응 순서를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업소 측 전화 자체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단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소가 이용자에게 선제적으로 전화해 “곧 소환된다, 벌금·실형”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장부 내용·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서 공포를 조성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사칭·과장 연락에서 자주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직접 연락이나 공식 우편(출석요구서)을 받기 전까지는 수사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첫째,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 기소유예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초범, 단발성,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낮음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 이수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 단계의 재량이므로, 수사 기록과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둘째, 조사가 필요해질 경우 원칙적 관할은 업소 소재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주지 관할로 이관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급한 인정이나 추측을 피하고, “기억이 불명확하다/구체적 합의는 없었다”는 범위 내에서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해외 비자 문제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며, 통상 범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국가·비자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업소 측 연락에 휘둘려 먼저 움직일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의 공식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초범·단발성·반성을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불안이 계속되거나 공식 연락이 오면, 그 시점에서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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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만일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은 아니며 업소측에서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 수법은 예전부터 많이 존재했고 정말로 단속이 되었다면 업소가 아닌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을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는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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