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위 '갑질'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를 신고하여 제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처분은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 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업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조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이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기관입니다(조정절차 외에도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및 연구,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대상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② 가맹사업거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허위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금 반환 등)
③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등)
④ 대규모유통업거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 간의 분쟁(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조건 변경 등)
⑤ 약관: 약관 관련 분쟁(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⑥ 대리점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대리점 계약서 미작성,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공정거래조정원 절차의 장점?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칠 경우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조정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기준 총 2,972 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76%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2020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또한 공정거래조정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법원 소송 또는 공정위 조사보다는 사건 처리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은 양 당사자들(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 공문을 통지하며, 당사자들은 지정된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도 있음), 조사가 마무리 되면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기한(14일) 내에 해당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이 되지 않은 사건은 공정위에 보고됩니다(필요시 공정위는 추가적인 사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철차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나의 사례가 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신청서/답변서 등의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모든 사항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조정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추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시 사건의 경중 및 공정위/조정원의 선례 등에 비추어 해당 조정안이 수락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조정원 절차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 사업자가 조정절차에서 법률대리인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자신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정되거나 불리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하여, 공정거래조정원 절차 진행을 도와줄 경험있는 변호사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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