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및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저작권 등록은 61,885건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조치 역시 694,560건으로 전년 보다 약 2만여건 증가하여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i) 창작성입니다. 다른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물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특허법의 발명에서 말하는 신규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경우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성은 개념적으로 모호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저작물은 (ii)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iii) 표현이므로 동물이나 컴퓨터가 그린 그림 또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자료는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에 나열된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는 단순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이므로,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고 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차적 저작물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에 자신만의 창작성을 가미한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의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웹소설을 웹툰 또는 영화로 각색한 경우, 원작이 되는 웹소설은 원저작물, 이를 각색한 웹툰 또는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반드시 필요할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해 두었다면 등록 내용을 통해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공표연원일 등의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는 등록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개개의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범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이미지를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는 이 사건 이미지에 어떠한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화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면밀히 살펴 보아도 과연 어떤 점에서 창작성이 있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저작권법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2763 판결)
나아가 저작권 등록 신청 시 고의로 허위사실을 등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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