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을 받고 기존 사업장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신용,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업시설을 양도할 경우 상가 위치가 좋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시설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양도 대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지급되는 보증금 또는 차임 이외의 금전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라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즉, 영업양수도의 양도인은 사업장을 양도한 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양수도계약 해제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가게, 사업장을 이전하는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같은 지역에서 동종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업 중인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및 영업시설만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영업양도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물 이전 계약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상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양도대금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그에 비해 사업장 이전대금이 과소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다투어질 경우, 대가 산정에 포함된 사항들이 무엇인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영업 자체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근처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새롭게 개업한 것은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물 이전 계약을 한 것인데 10년 동안이나 누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거래의 목적, 거래 과정에서 양당사자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의 법적 성격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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