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의 필수 조항
동업계약서의 필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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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의 필수 조항 

엄상윤 변호사

계약자문



간혹 고객들 중 번거롭게 동업계약서까지 준비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간략한 합의서 정도는 작성하였고 서로를 믿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동업이 당사자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신뢰만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주주간계약 등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들이 본격적인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률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업계약서는 가급적 전문적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자에 관한 사항

동업자들이 각각 출자할 금액 및 출자비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출자 방법, 동업 당사자별 출자금, 출자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출자의 방법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채권, 동산, 부동산 등 기타 재산으로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를 재공하는 형태의 출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자의 방법이 금전이 아닐 경우 그에 대한 가치 평가액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합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 외의 재산을 출자한다면 출자 재산 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출자금이 모이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하기 어려우므로 출자 시기도 정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동업계약체결일로부터 **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2.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게 되는데, 원칙을 심플하게 정해 둔다면 추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칙에 따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의 조합 관련 규정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배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달리 동업관계에서 분담하게 되는 업무의 중요도나 역할을 고려하여 손익 분배를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업 경영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은 동업자들 간에 자유롭게 논의하여 정하면 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의무재직기간'과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은 동업 개시일로 부터 해당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상 동업자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무법인, 병원, 프로그램 개발업체, 연구개발사업체 등에 관한 동업계약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겸업금지' 역시 같은 취지에서 동업계약에 채택됩니다. 동업자가 동업 대상이 되는 사업체 외에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인의 사업장에 고용될 경우,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공동 사업체의 성장을 지향하는 공통된 목표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동업관계 탈퇴 이후 동종 업종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 동업자 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조항, 자금 관리 주체에 관한 조항 등의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해지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동업관계 탈퇴에 관한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거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면밀하게 보아야 할 부분도 동업계약 해지 및 탈퇴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는 (i)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일부 동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동업자를 강제 탈퇴시키는 경우와 (ii) 동업자간 합의하여 임의 탈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다툼이 많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사유(즉, 제명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만일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청산 재산에 대해 차등을 두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로써 임의 탈퇴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적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잔여 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탈퇴자의 지분비율을 온전히 인정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핵심적 조항 외에도, 동업계약서에서는 사업상 비용처리 기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업계약은 고객의 업종, 사업여건, 투자금액, 동업자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율적인 기준이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와 논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약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동업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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