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의 효력, 계약 파기시 반환
가계약금의 효력, 계약 파기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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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효력, 계약 파기시 반환 

이제한 변호사

가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다른 사람 보다 먼저 계약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수수되곤 합니다.

실제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효력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증거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계약 성립 전 단계일 것)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25816 판결 가계약금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66 판결 부동산가계약금반환 등)


따라서, 

본계약 미체결시에는 

가계약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단, 본계약 미체결시 가계약금을 몰취 또는 배액배상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러한 약정에 따라 가계약금을 몰취 또는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287178 판결 해약금).

만약 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상호 의사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교부된 경우라면,

그 때의 가계약금은 구두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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