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 』
〇 사실관계
- 매수인은 중개인으로부터 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금액, 대금지급시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계약금으로 1800만원을 송금
- 매도인은 등기상 대지 중 0.5평이 잘못 등기되었다고 이를 제외하고 매매하기로 특약
- 매수인은 0.5평에 대해 분할하여 이전등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를 거부하고, 매수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면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이전등기함.
- 이에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
〇 변론
- 등기부 및 계약진행과정상 매도인의 비정상적인 행동, 주장 변론
- 집합건물상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을 변론
- 등기가 잘못되었으면 경정등기를 하여야지 분할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을 변론
- 매도인의 계약 위반 및 가계약금의 반환 책임을 변론
〇 판결
기지급한 1800만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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