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건축이유로 명도요청,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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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이유로 명도요청, 나가야 하나요 

이제한 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상가건물을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건물 명도 요청을 하였다면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문의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 당시 상황과 건물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명도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갱신 vs 명도요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시기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건축 목적의 갱신거절이 가능한 경우

위 사례에서 임대인은 상가를 재건축해야한다고 하면서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러한 재건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갱신거절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의 건물명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명도소송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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