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들은 신혼부부로서 피고 여행사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구매함(여행비용 전액 지급)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신부가 복통, 황달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검사 결과 B형 간염 진단을 받음
신부는 병원에 간 날로부터 신혼여행이 끝나는 날까지 병원에 입원함
신부의 입원 직후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에 신혼여행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 여행사는 원고들에게 신혼여행비 환불을 거절함
2. 사건 진행
신혼여행계약서에 "질병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없이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항이 있음
위 계약해제 사유 및 신부가 B형 간염으로 계속하여 입원하여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식도 연기하였음을 정도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는 몸상태 였음을 재판부에 강조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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