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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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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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창현 변호사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해지 사유를 전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험사가 처음에 피보험자의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후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등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 해지통보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안날로부터 1개월,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피보험자에게 도달하여 해지통보가 무효가 되자 먼저 보냈던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 해지통보를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한 것으로 전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살피건대, 해지권의 근거가 되는 해지사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의하여 한정되어 있고 해지사유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점, 해지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지권의 행사 또는 해지권의 전용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법 제651조 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보험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자에게 해지권 행사 여부를 단기에 결정하게 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그 근거가 된 해지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해지사유를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어떠한 해지사유에 의하여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이후 다른 해지사유에 의한 것으로 전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때에는 해지사유를 특정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지통보 이후에 해당 해지사유 이외에 다른 해지사유를 주장하여 해지통보를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한 사례에서 보험사가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통보를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전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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