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준대형 SUV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주차장 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고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SUV차량의 후면 파손되어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후 안전고리 관리에 대한 주차장의 과실을 주장하며 구상청구함
- 사고 차량은 준대형SUV차량이나 사고구역은 경차 주차구역으로 사고차량은 경차규격에 따른 주차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하려고 하였음을 강조
- 준대형SUV는 매우 고가의 수입차량으로서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등의 주차보조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차량이나 운전자는 주차보조장치의 경고음 등을 무시하고 주차하려고 하였음
- 원고 보험사 청구기각(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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