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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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인지 여부 

문창현 변호사

생명, 상해보험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면책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를 하나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전복양식에 종사하는 양식업자가 바다에 있는 양식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배를 타고 다녔는데, 배에 탑승한 채 전복의 먹이가 되는 다시마 양식장으로 이동하여 배의 선수에서 다시마 포자 연결줄을 점검하던 중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위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태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양식업자는 양식장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양식장 구조물에 올라 양식장 바깥과 중앙에 설치된 통로를 따라 걸어다니면서 양식 어류의 먹이를 주고 어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그 직무가 아니고, 양식장에 갈 때까지 교통수단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므로, 양식장까지 이동수단으로 배를 이용한 전복양식업자인 망인(피보험자)을 선박에 탑승하여 일을 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선원이나 어부와 같이 볼 수 없어서 망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

이라고 판시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고가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선박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바, 위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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