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사고차량이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1차로(왕복2차로)를 서행하고 있었고, 야쿠르트 전동카트는 인도에서 사고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음
사고차량은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차량의 자동차 보험사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등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후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대하여 구상청구함
2. 사건 진행
보험사는 사고차량과 야쿠르트 전동카트의 충돌사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를 볼 떄 야쿠르트 전동카트에는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차량과 야쿠르트 전동카트의 충돌이 있었다면 야쿠르트 전동카트가 사고차량보다 더욱 큰 손상을 입었을 것인데, 보험사 제출 증거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
3. 재판 결과
- 원고 보험사 청구기각(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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