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자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취급받으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수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전신사진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는 단순히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연루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합니다.
이 때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족쇄라고도 하며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범죄예방수단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이 있으며 벌금형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기에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구입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실수로 다운로드를 해 바로 삭제한 경우라도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전파하게 된 경우 처벌이 보다 무거워집니다.
만일 타인에게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카메라이용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연루된 경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을 위한 촬영 기기가 일상 물건처럼 위장되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디지털 장의사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큽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연루되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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