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범죄자가 완전범죄를 꿈꾸더라도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만큼은 예외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제 3의 목격자가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되곤 합니다.
한 사례로 클럽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피의자인 남성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추행은 이와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따라 형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위해서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조사를 모두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이야기함으로서 당하게 되는 신분노출 등과 같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어서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진술에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로 오인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만한 물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받게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가지는 증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선 피의자 역시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을 하는 경우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란 얼마나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진술한다면, 아무래도 실재했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을 한 것은 아무래도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경험하지 않은 건 허구일 수 밖에 없기에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진술조사를 할 때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진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방향으로 질문을 유도합니다. 이 때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는 질문마다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도심문을 하게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허점이나 답변이 다르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몇 번의 조사를 받더라도, 그리고 여러 방향의 질문을 받더라도 모든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무혐의 또는 무죄선고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연루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폭력처벌법의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므로,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는한은 법적인 처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수집과 확보을 함에 있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증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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