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쌍방 시비였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택시를 탑승한 후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욱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택시운전자에게 욕설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로인해 택시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생각외로 우연한 계기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일을 당하여 항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안이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운전사의 언행에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사업장에 가서 물리적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욕설이나 공포 분위기만 조성해도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사와 상호 시비상태였던 점 등을 피력하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정상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음주상태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그로인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어찌보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방해죄는 의뢰인처럼 생각보다 우연한 기회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과기록이 안남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공익을 위해 이뤄졌거나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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