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임시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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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차현영 변호사

채무자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무자)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일부 조합원(채권자)들이 조합의 임시총회결의를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결의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채권자들은 사후적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추후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점,

단체 내부 분쟁 국면에서도 자치 내지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법에서 허용한 절차 내에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의 총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채권자들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사건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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