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장모님 소유토지(김포시 감정동소재 전 및 임야,3개필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2월3일 장모님께서 상기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1.매매대금은 46억 2.계약금은 1억 3.잔금은 45억(2021년2월26일까지 지급) 의 조건으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에 미지급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며,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로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1억은 통장입금 받았으며,2021년 2월26일 이후에도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기에 장모님께서는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무효로 인지하고 특별한 조치를 한바 없이 지내오던중 2022년 1월말,자금이 필요하여 당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자 대출기관에 문의 및 협의 도중에 2022년 1월 하순경에 매수인측이 해당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금지 가처분 인용을 해놓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대출기관의 토지담보 대출도 진행될 수 없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는 바,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에 따른 정당한 계약무효로 알고 있었는데,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조속히 가처분을 해제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2
#가처분
#감사
#계약
#계약금
#계약서
#대금
#대출
#매도
#매도인
#매매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매수
#매수인
#부동산
#부동산매매
#약사
#잔금
#재산
#재산권
#정당
#조건
#토지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