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가 불이익변경된 근로자들이 종전대로 급여를 받게한 사례
급여체계가 불이익변경된 근로자들이 종전대로 급여를 받게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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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가 불이익변경된 근로자들이 종전대로 급여를 받게한 사례 

차현영 변호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들은 근로자들로서, 회사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을 제외한 위 회사(피고)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면서 

오히려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목소리는 회사 내에서 힘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맥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급여체계가 변경되면서 원고들이 더 적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사가 이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존에 실시되었던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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