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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증권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건설사와 건물 건설 계약후 (건설사는 이하A)는 골조 공사만하고 (건설사 부회장은 이하B) B는 A건설사 부회장이란 명함을 건네며 그외 나머지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공사후 잔금정리하기전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서엔 보증보험이 되어있는데.. A는 골조만했으니 하자보수 증권안해준다. 9월21일자로 잔금처리안하면 법적 처리들어가겠다(부모님 현집을 가압류 걸어둠) 계약서를썼습니다. A는 우리는 골조만한거니 하자보수는 B에게 이야기해라. 우리가일한돈 안내면 법적처리 하겠다. 일단 공사기 몇차례 걸쳐 3억2천 8백만을 A로 보냈고 나머지 대금은 2천만원을 B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B에게 보낸상태는 아닙니다. 나머지 잔금을 주고 하자보수증권을받을주 있는지 그리고 그외 더이상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서 주고 받는것이 나을지 확약서 없이 잔금 처리하고 가압류를 풀고 돈을 주고받았다 확인서를 받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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