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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에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 계약자체를 부인하고있는 계약자. 궁금합니다

분양권 당첨후 바로 매매계약서 (매매금액,매도인등등이 공란) [ 전매제한기간] 원고는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여러사람들에게) 피고는 원고를 알지못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사실이없기때문에 ( 계약자체를부인하고있습니다) 피고의 분양계약할때당시의 서류와 분양계약서원본등은 부동산이 가지고있음 피고는 분양계약서원본의 재발급을 위해 분실신고및 신문공고까지내고 재발급을 요구했지만 그사이 원고가 법원에 분양권가처분금기가처분 신청을하여 결정되었음. 이에따라 시행사에서 내용증명이 옴 전매제한기간에 매매계약이 확인된다며 공급계약해제하겠다라는 내용 2주간 소명요구를함. 재판이시작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 판결날때까지 취소하지말아라 라는 내용을보냄 문제는 중도금대출만기가 되어 이제 연체료를 내고 연체자가 되는상황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받아야 은행대출도 해결이되는부분인데, 시행사는 가처분내용을보고 분양계약서원본을 재발행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가처분내용은 분양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희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시행사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분양권에 대하여 명의변경 등 기타 일체의 변경 절차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내용이 등기를 못치게 막아라 라는내용인지, 명의변경을 못하게 해놓은 내용인지. ? 궁금합니다 처분목적으로 계약서 원본이필요한게아니라 계약자 본인이 등기를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될게없지않나 생각이되어 시행사에 찾아가고 통화해서 따지고있습니다. 곧 중도금 대출만기로 연체자가 되기때문에 하루하루가 시급합니다만 시행사입장은 가처분금지가 결정되어서 어떤것도 해줄수가없다입니다. 결론 )1. 계약자 본인이 등기를 받고 은행제대출을 위해 분양계약서 원본이필요한상황인데 가처분내용의 해석이 다르기때문에 시행사에서는 분양게약서재발행을 안해주고있음 .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원본을 받을수있을지? 2. 이 소송에서 피고(계약자)가 승소할수있을지?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너무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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