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양자관계를 파양시킨 사례
이혼 후 친양자관계를 파양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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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양자관계를 파양시킨 사례 

차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전처와 이혼하고 A와 재혼하였는데, 

A는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고 하므로, 

저희 법무법인 맥을 통해 친양자입양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원고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여 원고의 사업에까지 무리가 생기고

원고가 더 이상 A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이혼 후 아이들이 계속하여 A의 친양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저희 법무법인 맥에 다시 조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맥은 원고에게, 친양자의 파양은 부부 상호간에 합의한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 역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여러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맥은 친양자의 입양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부부와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맥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아이들의 친양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의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A와 아이들의 친양자관계를 파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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