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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었고 3억 저당권 설정됨. 세입자의 기한 만료 후 입주, 저당권말소는 매도자가 잔금 전 말소 또는 안될경우 매매잔금 공탁을 통한 말소 조건) 총 매매 금액 10.7억 전세 보증금 4.5억 제외 계약금 1/중도금 2/잔금 3.2 억으로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입금일 가등기 등록 및 22년 4월 본등기 이전 특약추가)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계약금 천만원 : 이체 완료 28일 계약금 차액 9천만원 : 예정 29일 중도금 2억 이체 및 가등기 등록 : 예정 이때 24일 매도인이 계약을 안하고자 한다는 말을 구두로 중개사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금의 배액 즉 1.1억 상환 시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매도인은 그럴 수 없다 입금액포함 배액인 2천만 주겠다 하여 합의가 안됬습니다 28일 계약금 차액 입금 시 계좌가 폐쇄되어 매도인 고지 후 9천만원 공탁, 저녁에 만나서 저는 다시 계약 이행 또는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청 매도인은 계약 취소 주장하나 계약금 배액 상환은 부당하며 매수인 손해보상차원 천만원 추가하여 삼천을 주겠다고 주장. (배상액의 공탁 사실이나 저의 계좌문의는 없었음) 저는 계약취소 요청의 조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29일 중도금 2억 공탁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가등기등록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계약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왜 중도금을 공탁하느냐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저는 계약취소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 또는 합의하여 양자가 인정하는 합리적 금액을 주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 의무가 제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게 사전 고지하였으므로 계약 취소다 라는데 계약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금액 마련에 손해가 심해서 이 집을 구매하고자 하나 매매인이 연락을 끊었는데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