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매가 3억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현재 계약금 2000만원과 중도금 3000만원까지 입금하였고 잔금일 1주일남은 시점에서 아파트 시세가 오르자 매도인이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하며 합의안하면 잔금날 안나오겠다고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날 안나오면 가처분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이때 소송에 드는 전체비용(변호사 선임비와 성공보수, 가처분비용, 여러가지 수수료 송달비 등 제반비용 포함)이 어느 정도인지
2. 그 중 승소시 매도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인지
3. 소송시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힘들고 기나긴 소송기간을 생각해볼때 2000만원 증액을 해주는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각 사무실별로 상이하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시 인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 일부 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귀하의 경우 그렇게 힘든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현명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부동산 사건 진행 중에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