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항소(18일까지)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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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항소(18일까지)

2018년 이혼(이혼무효) 및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의 피고입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어의없는 패소를 당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항으로 피소되었고 이혼 기각,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25%)로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법인에서 양육권 분쟁을 포기하더라도 재산및 위자료, 양육비를 줄여보자하는고 항소하자하는데 2년5개월 사건진행하면서 너무 잦은 변호사 변경과 이번 판결에 대한 큰 실망으로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판결문 먼저 보내 드리고 진행여부 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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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을 보내주시거나 방문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아마도 이혼사유가 6호 사유인 것으로 보아서는 피고 즉 상담자 분의 유책이 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의 별거 등을 이유로 한 파탄주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3.구체적인 것은 판결문을 보아야 하니 연락주시면 자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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