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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책배우자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992년 11월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전 남편의 명의로 집이 있었으나 결혼후 시아주버님의 사업부도로 인해 아버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남편집을 처분하게되었고 1993년7월 분가시 2000만원 전세입주시 800만원을 제돈을 합하였습니다. 결혼 6년차에 아버님이 간암으로 입원하였을시 병원비와 한달후 돌아가시는 경비를 저희가정이 90프로정도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듬해 어머님이 폐암으로 입원및 돌아가시게 되었을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정이 전반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현제 싯가 약1억8천만원 정도의 빌라에 살고 있으며 남편은 1996년 8월 월 공직생활 30여년을 마치고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자녀는 현재 29.27세로 대학을 졸업한 상태이며 제가 4년 전부터 남편과 불화를 격게 되었습니다. 약2년전 시부모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집을 막내 시동생이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점을 이용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않고 재개발된 싯점에 혼자서 독식하여 이사를 하고난후 아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후 시댁과의 관게와 남편과 관계기 더욱악화 되었고 현제까지 대화는 일체하지 않고 톡으로 하고 있으며 한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부관계는 물론 수면 식사는 아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남편은 수시로 제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제 위치를 추적하여 저희 친정부모님께 보여 드렸고 6월 완전한 경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을때 제게 공동경비 20만원을 매월 요구하여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반을 주고 연금은 법이 정한바에 따르겟다고 했는데 남편은 몸만 빠져나가길 원한다고 아니면 복잡해 진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알려 주세요~~ 현재 저는 교육 공무직(초등학교 강사 )으로 15년째 근무중 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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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저간의 사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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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혼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유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두분의 최근 몇년간의 결혼생활이 유책주의든 파탄주의 든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이 몸만 나가라고 하는 것을 녹음이나 카톡으로 남겨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2.이혼판결이 난다면, 두분은 현재 빌라에 대해서 결혼기간이 30 년 정도 되기에 50 % 씩 재산분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혼인기간과 남편의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교육공무원이라서, 본인의 연금에 대해서도 남편이 분할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 3.이혼사유, 파탄책임, 재산분할 , 연금분할 등 정확한 상담은 사실 관계를 좀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위와 같은 것을 상담하고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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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과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부부 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유책 사유,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등을 입증하여 질문자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두시고,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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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우, 이혼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특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에 대한 남편의 무신경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그 보다 우선되는 것은 위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결혼생활의 역사를 정리하는것으로 한두가지 문제 만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고려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이 와는 완전히 별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비율(기여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 그 결정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혼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더라도, 이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 많은 쟁점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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