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서 증여받은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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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증여받은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결혼한지 30년정도 되었고 맞벌이와 가사노동은 제가 전담해서 했구요 가정폭력으로 별거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곧 협의 이혼예정입니다 시댁에서 4년전 쯤에 남편명의와 제명의로 각각 토지(농지)를 증여해줬는데 1. 남편명의 제 명의의 두 토지 모두 남편쪽의 특유재산이 되는지 2. 두 토지 혹은 남편쪽 토지만 특유재산대상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해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양 측의 모든 순자산을 합해서 그 비율로 나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각 자산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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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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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2. 질의자님의 경우처럼 혼인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수증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증재산 역시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특유재산에 있어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방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당사자 쌍방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방지, 증식에 협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쌍방노력으로 취득한 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혼인기간이 짧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이며,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한 경우에는 가사노동 혹은 단순 부업을 했더라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등 케이스별로 달리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4.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보신 후,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주장, 입증을 함으로써 질의자님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고, 수학공식처럼 위 수증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 된다,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1,9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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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댁에서 4년전 쯤에 남편명의와 부인명의로 각각 토지(농지)를 증여해 주었다면 , 남편명의 , 그리고 부인명의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2.그 이유는 결혼기간이 30 년 정도 되었고, 그 기간에 맞벌이 와 가사 육아 남편내조 등을 해온 공로가 있으니 시댁에서도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것이고, 또 증여세 절세목적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정이 모두 부인에게 유리한 기여도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기간도 4년 전이면 당연히 재산분할에 들어가는 기간이구요 그리고 시댁의 증여재산 이외에도 두분이 형성한 다른 재산도 모두 분할대상이 됩니다 두분의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도 분할대상이 되구요 3.다만, 기여도는 증여받은 재산이 두분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남편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두분이 증여받은 재산 모두, 그리고 나머지 두분 명의의 다른 재산 전부다 토탈해서 남편의 기여도가 5 % 정도 더 많을 것이구요 만약에 증여받은 재산규모가 두분이 30 년간 모은 재산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크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부인보다 10 %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결국 두분이 각각 증여받은 재산 모두 ,그리고 다른 재산 전부해서 부인의 기여도는 40- 45 % , 남편의 기여도는 55- 60 %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비율, 분할방법, 연금을 분할을 법대로 할지 아니면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청구하고 상대방 것은 청구를 포기할 지 등등에 관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또 합의서도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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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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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혼인한지 30년이상 되셨고, 어머님께서 맞벌이는 물론 자녀의 양육 및 가사일을 도맡아하셨다면 어머님의 기여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증여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재산의 유지 및 관리 등 질문자님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관련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남편분의 가정폭력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이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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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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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 및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전부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그 재산의 감소방지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안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고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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