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2. 질의자님의 경우처럼 혼인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수증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증재산 역시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특유재산에 있어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방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당사자 쌍방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방지, 증식에 협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쌍방노력으로 취득한 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혼인기간이 짧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이며,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한 경우에는 가사노동 혹은 단순 부업을 했더라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등 케이스별로 달리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4.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보신 후,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주장, 입증을 함으로써 질의자님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고, 수학공식처럼 위 수증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 된다,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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