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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과거부양료인 생활비와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돌도 안 된 아기를 혼자 양육하고 있고 아기가 어려서 일못하고 육아중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잦은 가출시 카드정지로 생계비를 못 쓰게 하고 폭행과 성매매 2달 안에 3주째 카드(돈)못쓰게 하고 있어서 유책입증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별거하자고 하여 3달째 별거중입니다 생계비는 별거 전 아기와 저 단둘이 생활하는데 한달평균50~70을 줬습니다 2달째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고 아파트 대출 월30과 아파트관리비는 갚아주고.있습니다 (이혼시 본인이 대출원금갚은건 본인이가져가긴하는데) 청구소송 조건으로 재산까지 본다고 알고있는데 혼인 후 임신과 육아로 돈벌지 못해서 벌은 돈은없고 아버지한테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재산으로 잡힙니다ㅠ 1.이상태에서 이혼을 안하고 과거부양료(생활비.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2. 구매한 카드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까요? 3.만약 남편이 자신의 체크카드 월 35만원만 쓰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자인증을 안해줘서 카드로 모바일 결제도 못하여 아기용품이든 필요한것을 못사고있고 감금하듯 현금입출금없애서 현금도못쓰게 하고 그 카드로 밖에서만 한달35만원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ㅠㅠ 생계비가 적어서 너무힘든 이상황에서 제 계좌로 입금절대안해주는데 과거부양료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체크카드를 한달35쓰라고 해도 내통장이든 내카드가 아니라서 얼마가남았는지 모르고 일일이결제내역보고 참견질하고 숨막히고 고통스럽고 너무 적은데 제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청구소송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