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가액은 현재로선 납부한 분양대금 정도이지만, 향후 소송진행하면서
소송기간이 1- 2년 이상 걸릴 것이고, 1-2 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때 분양받은 아파트시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는 지금 재산분할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후에
재산분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2. 재산분할은 아파트 , 현금 ,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다 분할대상으로 넣고, 그 다음에
두분의 기여도를 하나로 정해서 곱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따로, 현금 따로 , 주식 따로 이렇게 분할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기간 5년이고, 맞벌이를 했고 두분이 거의 빈손으로 시작해서 현재 재산을 모은 것이라고
한다면 두분의 기여도는 50 : 50 으로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두분중 결혼전 재산을 보유하였거나 결혼이후에 양가의 도움을 받은 쪽이 있다면, 그런
분이 기여도는 더 높습니다.
3.주식으로 번 돈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합니다
경제권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테크 성공으로 혹시라도 경제권을 가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낸 쪽이
다소의 기여도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4.양육비는 상대방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동의를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시불 지급에 동의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따로 양육비 따로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5.더 자세한 것은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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