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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5년차 이혼준비중입니다 경제권은한사람이 맡아했습니다 1. 남편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신혼부부특공 아이점수포함 중도금납부중입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2.맞벌이이로 지냈는데 현금재산분할은 각자의 급여에비례해서 나누나요 3.결혼 후 경제권을 가진쪽에서 주식으로 번 돈은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아이를 데려올 경우 양육비를 안받는다면 재산분할시 더 받을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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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가액은 현재로선 납부한 분양대금 정도이지만, 향후 소송진행하면서 소송기간이 1- 2년 이상 걸릴 것이고, 1-2 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때 분양받은 아파트시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는 지금 재산분할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후에 재산분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2. 재산분할은 아파트 , 현금 ,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다 분할대상으로 넣고, 그 다음에 두분의 기여도를 하나로 정해서 곱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따로, 현금 따로 , 주식 따로 이렇게 분할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기간 5년이고, 맞벌이를 했고 두분이 거의 빈손으로 시작해서 현재 재산을 모은 것이라고 한다면 두분의 기여도는 50 : 50 으로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두분중 결혼전 재산을 보유하였거나 결혼이후에 양가의 도움을 받은 쪽이 있다면, 그런 분이 기여도는 더 높습니다. 3.주식으로 번 돈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합니다 경제권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테크 성공으로 혹시라도 경제권을 가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낸 쪽이 다소의 기여도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4.양육비는 상대방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동의를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시불 지급에 동의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따로 양육비 따로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5.더 자세한 것은 방문해 주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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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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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주식 및 분양권을 포함한 부부 공동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등은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이는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되기도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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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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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남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부동산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은 현금과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현재 부부 명의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적극재산을 합산한 후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하고, 여기에 산정된 기여도를 곱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급여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3. 결혼 후 일방이 주식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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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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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남편명의 주식 포함),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리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 이셨다면 양육권을 갖고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양육비명목이며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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