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죄 고소 및 고소당한 경우 무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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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죄 고소 및 고소당한 경우 무죄 입증 

이다슬 변호사


투자금은 투자에 따른 이익을 받는 것으로 항상 원금과 수익금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고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해 재산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더 나아가 금액의 규모가 5억 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하지만 투자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시 투자금의 지급 경위, 투자금 당시 본인의 변제자력, 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과 편취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확한 증거와 근거자료,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 많은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수익금 있던 상태에서

투자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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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예식장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은 사업의 공사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B씨에게 수익금을 반분해 주고 차용금은 같은해 6월까지 변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까지 수익금과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A씨는 예식장 사업의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B씨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씨를 기망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은 A씨가 B씨로부터 예식장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크고, A씨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B씨와 투자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예식장과 식당으로 사용되는 2, 3층은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행사홀로 사용되는 10층과 11층에 일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으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한 정도였으며, 실제로 2017년 11월에는 결혼식이나 행사 등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에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2억 6천여만원을 예식장 사업에 관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A씨가 예식장 관리비를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초기에 영업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지만,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는 3억 9,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그 기간의 수익금이 1억 2,500만 원 정도였던 점을 종합하면 당시 A씨의 예식장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대구지법 2020노15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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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정에 의한 사업 좌초,

애초부터 기망과 편취의 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A씨는 2003년 10월, B씨에게 '자금을 모아서 필리핀 환전 회사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할 생각인데 금전을 빌려주면 당신의 아들을 그쪽 회사에 취직시켜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B씨에게 3,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5년의 시간이 흐르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A씨가 필리핀 환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기망하여 총 3,500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에게 필리핀 환전 회사에 4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필리핀 골프사업을 제안하며 B씨의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어 골프와 여행 가이드 일을 가르치고, 한국 관광객들을 이용한 호텔유치, 카지노 환전 수수료로 투자금의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이익금의 절반씩을 나누기로 하고 투자금을 수령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반면 B씨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투자금의 반환약정과 시기, 확정 수익금 지급에 관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또한 B씨는 "아들을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투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오히려 A씨로부터 아들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음도 본인이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은 점 등 쉽게 납득하기 힘든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에반해 A씨는 일관된 진술은 물론, B씨가 지급한 3,500만원을 골프사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B씨가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애초부터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대구지법 2020노5XX).

투자금 편취 사기혐의는 민사상의 책임은 차치하고 투자금을 빌릴 때의 상황과 정황, 투자자와 채무자의 당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재판결과에 크게 작용되니 가급적이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진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제 대여금 편취 등 사기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보석허가결정 및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사기죄는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소송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종로/강서/마포 사기죄변호사의 전방위적인 도움이 필수입니다. 관련 사건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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