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현행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형법」 상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행위의 정도나 피해에 처벌은 달라지지만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복운전의 행위에는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나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라도 위협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된 경우 비접촉교통사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혐의를 받고계시다면 보복운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가 차로 침범하자 화나서 급제동,
보복운전 고의 인정돼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6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자 화물차의 앞에서 속력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이에 화물차도 A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머리, 무릎, 손목 부위를 대쉬보드에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A씨가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고 있는 화물차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B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특수상해죄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차량의 속력을 급격히 줄인 것은 맞지만, 당시 충돌 회피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수동변속기를 조작하면서 기어가 빠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급격히 속력이 줄어들게 된 것일 뿐, 고의가 아니였고 차량에 룸미러가 없어서 화물차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고의로 B씨의 차량 앞에서 차량의 속력을 급격히 줄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당시 블랙박스 자료에 의하면, A씨의 차량은 화물차와 충돌을 회피한 이후에도 약 3초 가량 정상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관측되었는데 이를 보면 A씨 차량의 속력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충돌 회피를 위한 수동변속기 작동상의 잘못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속력으로 과속을 해 왔던 A씨 차량이 급제동 이후부터는 다른 차로의 차량에 비하여 오히려 매우 느린 속도로 5초 이상 진행하다가 이후 다시 속력을 내서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 화물차가 경적기를 울리며 급제동한 뒤 속력을 올려 A씨 차량을 뒤따라가려 하자 A씨 역시 속력을 올려 화물차의 추적을 따돌린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고의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창원지법 2018고단3XXX).

보복운전으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고려해 법정구속 면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20년 7월,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턴을 한 뒤 B씨를 추월해 앞지른 뒤 급정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의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로 상태나 운행 형태, 사고 후 A씨의 모습 등을 미뤄보면 오토바이가 비로 인해 미끄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 B씨는 운전대를 놓고 자전거를 운전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의 과실을 참작할 사유일 뿐, A씨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급정거해 상해를 가했고 넘어진 B씨를 조롱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와 B씨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1.07).
보복운전은 단 1회라도 협박, 상해, 폭행의 행위가 있었더라면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엄중한 처벌이 뒤따름에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처함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관련 사건에 경험 많은 보복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복운전은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므로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사람들까지 사고에 휘말릴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또한 특수 범죄에 해당하여 무거울 수 밖에 없으며 기준도 매우 엄격한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됐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보복운전변호사와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으신 의뢰인의 범죄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무죄 입증을 위한 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구축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보복운전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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