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위탁계약이 활발하고, 몇차례에 걸친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안전조치의무를 가지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형사처벌의 유무로도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 불분명할 수 있어 그 인과관계 잘 살펴보아야
A사는 산업용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3년 12월경 거래처에 인화성액체인 위험물 15톤을 주문하였고, 2번의 재하도급을 거쳐 해당 의뢰를 특수화물 개인운수업자인 김씨(가명)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씨는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하는 B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B사에 의해 고용된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최씨(가명)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탱크로리 차량에 위험물 15톤을 실은 후 A사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최씨가 위험물을 싣고 도착하자 A사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최씨에게 A사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마당에 놓아돈 저장통에 위험물을 옮겨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와 최씨 모두 정전기 방지용 안전화나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는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옮기던 중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를 비롯한 A사의 직원들이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A사 측은 물론 김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본인은 B사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불과하며, 최씨는 B사의 직원이므로 사업주는 B사이지 본인이 아니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와 지입회사인 B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김씨는 B사로부터 탱크로리의 경영권을 부여받아 김씨의 책임 하에 운송사업을 행하며, 최씨는 B사 소속 직원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채용이나 급여의 지급을 김씨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와 최씨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는 최씨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하는데, 최씨가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다하도록 교육하고, 안전화, 제전복, 정전기 제전용구 등의 필요한 장비들을 제공하는 등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근로자인 최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최씨는 이전에도 위험물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고, 피해자는 최씨의 부탁으로 호스를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도16XXX).
사용자성 부정되는 경우라면 무죄입증 중요해
A사는 건설공사에 20%에 지분 참여를 하고, 80% 지분을 가진 B사가 현장에 인원을 모두 투입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해당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A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건설공사에서 B사가 공사의 주관사로서 소속직원인 C씨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으며, 공사현장에 B사의 직원만 근무하였고, A사의 직원은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사의 사용자성은 부정된다고 본 것입니다(대전지법 2018노3XXX).
이처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과실유무와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오니 마포, 강서, 양천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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