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 조현병 환자가 식당에서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아이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아이의 아빠가 남성을 뒤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남성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것을 두고 남성 측은 아이 아빠를 폭행죄로 맞고소 하였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서 아이 아빠가 주장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 측은 '아이 아빠가 남성을 때린 것이 아이를 폭행한 당시가 아니라, 사건 종료 이후 였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폭행죄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당시 상황과 경위, 정당방위의 가능성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방위 조항이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해지는 것은 정당방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 평가되지 않는 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과 강도, 피해정도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인데, 피해자가 동의없이 배차 순번을 바꾼 문제로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쌍방고소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며 정방방위에 따른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는 몸무게 72kg의 남성이지만, 피고인은 몸무게 50kg의 여성인 점, 이사건의 목격자는 '여자인 피고인이 무서웠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찬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양측의 폭행의 방법과 강도, 경위,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20고합XXX).

피고인(여성)은 피해자(남성)와 차량의 주차 및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툭툭’ 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고, 이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다시 가격한 후 싸움을 중단한 채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린 사건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타격 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0고정XXX).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폭행 사건을 맡아왔으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법률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종로, 마포, 강남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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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사건에서 정당방위란?
상대방의 선공격에 대항하여 공격하였다면 정당방위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