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지급 판결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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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지급 판결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자 남편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외도를 의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갈등은 깊어 갔습니다. 


2. 남편은 의처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1개월 만에 임의로 그만 두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남편은 부인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가 완전히 탈구될 정도의 폭력을 가하였고(예상 치료기간 4), 결국 무렵 부인은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4. 재결합 또는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의논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시 남편은 부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타박상과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것이고, 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인의 의처증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더욱이 사건 이혼 소송 중에도 부인 가족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같은 남편의 행위는 민법 840 3, 6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부인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에서 바와 같은 남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부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의무가 있다고 것인데, 부부 사람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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