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고부갈등에 대한 국제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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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고부갈등에 대한 국제이혼소송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부인은 중국인으로 같이 살던 시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2.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무단으로 집을 나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의 소재지를 없다며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해 것을 요청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인 남편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한편 뒤늦게 이를 알게 부인은 추완항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부인의 주장에 의하면 남편의 어머니는 혼인직후부터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구박하다가 부인이 만들어 우동 때문에 다툼이 생기자 부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쫓겨나자 남편은 부인을 달래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따로 떨어져 지내자고 하면서 연락도 하고, 부인 직장근처로 찾아와 같이 잠자리도 가지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인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사실을 부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취소시키자 남편은 태도가 돌변하여 연락도 하지말고 찾지도 말라며 배척하였는데요. 따라서 사건 혼인은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의 부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남편이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살펴볼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부인은 혼인직후부터 생활습관의 차이, 금전문제 등을 이유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게된 사실과 부인의 반지를 몰래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과 상해를 입은 사실, 우동을 만들자 시어머니는 먹지 못할 음식이라며 나무젖가락을 부러뜨렸고 이에 부인 역시 격분하여 우동 그릇을 던져 버린 사실, 이에 화가 남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라며 소리쳤고 중간에게 이를 지켜보고있던 남편 역시 부인에게 어머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나가있으라며 짐을 싸서 친구집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준 사실, 며칠 국말이 유창한 다른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아갔으나 시어머니는 용서할 없다며 오히려 남은 짐까지 들고가라고 사실, 이에 부인은 친구집, 어울림센터 등을 전전하다가 직장을 구해 살게 사실, 한편 남편은 부인의 핸드폰번호와 새로운 주거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인과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한번씩 부인을 찾아가 잠자리도 가진 사실, 남편은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부인을 만났을때도 소송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같이 살자라는 말로 달랜 사실, 이후 우연한 사정으로 이를 알게 부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취소되자 남편은 태도가 돌변하여 다시는 연락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한 사실, 재판에서도 남편은 형제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부인과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 등을 인정할 있는 , 그렇다면 사건 혼인은 남편이 부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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