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과 부인은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한 명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 남편은 대리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인이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간 이후 현재까지 부인과 별거하고 있으나, 가끔 자녀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송금 해 준 것 외에는 부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3. 남편과 부인은 15년 이상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별거를 하여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남편은 현실적으로 부인과 자녀를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부인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겼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부인과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이혼에 반대 하면서 부인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남편의 태도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부인과 남편의 혼인생활,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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