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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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선원생활을 하다가 5년간 육지에서 일을 하였고 다시 선원생활을 시작하며 지냈습니다.


2. 남편은 선원 생활을 하면서 수개월간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발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일을 쉬기도 하는 등의 경제활동이 불안정 했습니다.


3. 부인은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수공업으로 소일거리를 하고, 소득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15년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4. 남편과 부인은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남편은 부부싸움 도중 부인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5. 남편은 퇴직 전셋집을 구하여 부인과 따로 거주하면서,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부인이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관리하면서 오히려 부인에게 재산 절반을 내어놓으라며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남편은 부인이 30 자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하고 각방을 사용하며 식사도 차려주지 않는 남편을 악의로 유기하고, 위와 같은 부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840 2, 6호에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민법 840 6 소정의 이혼원인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부인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인은 남편의 귀가를 바라면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녀 들도 모두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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