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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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청구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840 2, 6) 따라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2. 가출한지 3 정도 지난 사안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자료에 대해 남편과 부인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하여는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부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각 30만원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단, 지급 시기는 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렸으며, 가사소송법 12, 민사소송법 208 3 3호에 따라 부인의 이혼청구에 대해 위와깉이 인정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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