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등 sns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곤 합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삶의 편리함이 증가하였지만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이므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의 공개, 전자발찌의 부착 등 사회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행정적인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 채 평생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루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먼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닌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으로는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해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하였을 경우입니다. 자연 사진, 음란하지 않은 전신사진을 전송한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사진이나 글,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료를 일대일로 전송해도 성립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전파되지 않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처벌의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면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는 행위가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 때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백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혐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꼴이 될 수 있기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초기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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