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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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상민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생팬이라는 고유명사까지 생길정도로 많은 연예인들이 스토킹범죄에 시달렸지만 오늘날은 스토킹범죄에 일반인들도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범죄에 전조증상으로 분류되어 수위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를 바랬지만 오랜기간동안 통과되지 못한채 표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원하는 이유는 이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에 재범률이 높았고 경범죄로 취급받아 형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가 폭행과 함께 발생하거나 재물손괴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증가하여 처벌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 법이 신설되었고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토킹범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받는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장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위의 내용은 형법으로 처벌하기에 어려웠으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법이 신설된 이후 스토킹범죄가 무거운 수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먼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전에 벌금형으로 끝나왔던 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는 것이 법안 신설로 인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조치사법경찰이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피해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내용을 보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위의 응급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가해자에게 물리적인 접근금지 및 전화 등을 통한 통신기기로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조항이며 2차가해가 두려워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지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마지막으로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위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수위 높은 제재이며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잠정조치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조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잠정조치의 불이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912호 또는 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토킹행위를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은채 지속한다면 두개의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많은 신고사례가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시행초기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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