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지인이었던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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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지인이었던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현한 혐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처벌법] 지인이었던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현한 혐의 

이형철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여성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낀 나머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44조의7 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44조의7 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4(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3. 사안의 핵심

최근 들어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입건되고 난 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풍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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